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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장기요양인정 신청 관련 절차 안내

관리자  49.169.148.223 2023-02-21 19:10:17 74회

장기요양인정신청

65세 이상의 노인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입니다.
1.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
2.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
3.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 계획서 송부
4.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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