방문요양 이용요금(방문당)
급여제공시간 | 금액 (원) | 본인부담금 | ||
---|---|---|---|---|
본인부담(15%) | 40% 감경자 | 60% 감경자 | ||
30분 이상 | 16,630 | 2,495 | 1,497 | 998 |
60분 이상 | 24,120 | 3,618 | 2,171 | 1,447 |
90분 이상 | 32,510 | 4,877 | 2,926 | 1,951 |
120분 이상 | 41,380 | 6,207 | 3,724 | 2,483 |
150분 이상 | 48,250 | 7,238 | 4,343 | 2,895 |
180분 이상 | 54,320 | 8,148 | 4,889 | 3,259 |
210분 이상 | 60,530 | 9,080 | 5,448 | 3,632 |
240분 이상 | 66,770 | 10,016 | 6,009 | 4,006 |
※ ‘30분 이상 ~ 180분 이상’ 은 1일 3회까지 이용 가능
※ ‘210분 이상’ / ‘240분 이상’ 은 1~2등급에 한해 1일 1회 이용 가능
※ 치매가 있는 1~5등급 수급자가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이용 시 '120분 이상 ~ 180분 이상' 이용 가능
※ 기초수급자 100% 무료 이용 가능
※ 수급자유형 경감자 구분
• 본인부담40%감경대상자
– 보험료감경대상자(보험료순위 25%초과 50%이하인자)
• 본인부담60%감경대상자
– 기타의료급여자(기초생활수급자 제외)
– 차상위감경대상자(희귀난치성 또는 만성질환자)
–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 생계곤란자
– 보험료감경대상자(보험료순위 25%이하인자)
서비스 월간 이용 한도액
1등급 | 2등급 | 3등급 | 4등급 | 5등급 | 인지지원등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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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,069,900 | 1,869,600 | 1,455,800 | 1,341,800 | 1,151,600 | 643,700 |
1등급 | 2,069,900 |
---|---|
2등급 | 1,869,600 |
3등급 | 1,455,800 |
4등급 | 1,341,800 |
5등급 | 1,151,600 |
인지지원등급 | 643,700 |
* 월 이용 한도액 (공담 부담 85% + 본인 부담 15%)은 장기 요양등급별로 지급하는 금액이며, 한도액 초과 시 100% 본인 부담입니다.
급여비용 가산이란?
• 18시 이후 06시 이전, 토요일, 공휴일에 이용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가산 비용이 적용돼서 본인부담금이 증가합니다.
방문요양 및 방문간호
가산 종류 | 가산 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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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2시 이후 06시 이전 | 급여 비용의 30% |
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일요일 | 급여 비용의 30% |
「근로기준법」에 따른 유급 휴일(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), 「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근로자의 날 |
급여 비용의 50% |
※ 가산 항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
※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은 22시 이후 06시 이전 가산은 적용되지 않음
※ 일요일과 유급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50% 가산 적용
※ 종일 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동일하게 가산이 적용됨
주·야간보호
가산 종류 | 가산 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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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시 이후 22시 이전 | 급여 비용의 20% |
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 | 급여 비용의 30% |
※ 18시 이후 22시 이전·공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될 때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음.